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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지식 소매상

대체공휴일, 국경일, 공휴일에 대해 알아보아요

by 글과삶 2021.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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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이번 5월 1일 근로자의 날(노동절)은 아쉽게도 토요일이네요. 그럼 대체공휴일 해야 하는 거 아니야?!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요. 달력을 보니 전혀 그런 표시가 있지 않네요. 이런 날을 왜 대체공휴일로 하지 않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면서 대체공휴일은 언제 하는 건지가 궁금해졌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대체공휴일, 국경일, 공휴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체공휴일, 대체휴일제(은행 영업 안 함, 주식시장 휴장)

 

설, 추석 연휴어린이날이 다른 휴일과 겹치면 휴일이 아닌 날 하루 더 쉬는 제도입니다. 대통령령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 추석 연휴가 공휴일과 겹치면 설이나 추석 연휴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이 공휴일로 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어린이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이 공휴일로 됩니다. 

 

이렇게 명절 연휴와 어린이날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이유는 명절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고향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날은 저출생 시대에 자년 양육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대체공휴일에는 은행은 영업을 하지 않고 주식시장은 휴장합니다.

 

국경일

 

국가의 경사스러운 날을 말합니다. 국경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삼일절(3월 1일) : 1919년 3‧1 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국경일입니다.

 

제헌절(7월 17일) : 1948년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여 제정된 국경일입니다.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국경일중에는 제헌절만 공휴일이 아닙니다.

 

광복절(8월 15일) : 1945년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광복된 것을 기념하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경축하는 날입니다. 

 

개천절(10월 3일) : 우리나라 시조 단군이 개국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 시조 : 한 겨레의 가장 처음이 되는 조상을 말합니다.  

 

한글날(10월 9일) : 한글 창제와 반포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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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 일요일

 

‧ 위에 언급되었던 국경일중에서 제헌절을 제외한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 1월 1일

 

‧ 설날 전날, 설날 당일(음력 1월 1일), 설날 다음날

 

‧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 어린이날(5월 5일)

 

‧ 현충일(6월 6일, 애국선열과 국군장병들의 충절을 추모하는 날)

 

‧ 추석 전날, 추석 당일(음력 8월 15일), 추석 다음날

 

‧ 성탄절(12월 25일)

 

‧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빨간 날 쉬지 못하는 노동자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있는 것으로 관공서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나 소기업에 근무하는 분들은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공공기관과 민간회사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1. 2020년 1월 1일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2. 2021년 1월 1일부터 30인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3. 2022년 1월 1일부터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유급휴일 적용되는 공휴일

 

국경일중에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 1일, 설‧추석 연휴, 부처님 오신 날, 어린이날, 성탄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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